지원·보상 제도 & 절차 안내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의 ‘건강보호와 배려’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과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폭넓은 상관성에 기반을 두는 ‘인과관계 유보의 원칙’,
건강손상 노동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필요에 기반을 둔 지원의 원칙’,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공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지원
제도를 설계 하였습니다.
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1999년 10월 14일 현대전자산업㈜와 ㈜LG 반도체의 합병 이후에 근무 이력이 확인된 자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구성원(협력사는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근무한 생산직 구성원)으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 소속으로 1999년 10월 14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 3) 한 자로서 회사의 반도체 업무에 1년 이상 상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0년 이내에 업무 상관 질병 등이 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만 65세 이하)
SK하이닉스
소속 | SK하이닉스 |
---|---|
직무 | SK하이닉스 구성원 1) |
시작 기준 | 과거 회사(현대전자산업㈜와 ㈜LG 반도체)의 반도체 사업 근무자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구성원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 (만 65세 이하) |
재직 기간 | 1년 이상 * SK하이닉스 발령일 기준 |
협력사
소속 | SK하이닉스 상주협력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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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제품 제조사업장(On-site, 상주) 생산직 근로자 |
시작 기준 | 1999년 10월 14일 이후부터 근무 이력 확인자(만 65세 이하)2) * SK하이닉스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
재직 기간 | 1년 이상 * SK하이닉스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
- 1) 생산직 외에도 일정 주기(빈도)와 시간(강도)으로 현장을 출입하는 자는 심의·결정에 반영됩니다.
- 2) 퇴직후 10년내 발병자에 한정합니다.
- 3) 근무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 직무형태, 작업위치,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등(본인 진술 및 동료 진술, 사진, 급여명세서 등)
- 4) 신청기한:
-. 기존질환: 진단(발병)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확대질환:
① 변경 이전(~’20년 1월 25일 ) 에 발병/진단 받은 대상자: 2023년 1월 24일까지
② 변경 이후(’20년 1월 25일~) 에 발병/진단 받은 대상자: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 다만, 퇴직자로 생산라인 미출입자의 확대질환에 대한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질환:
① 2016.1.25.이전 진단: 신청마감
② 2016.1.25.이후 진단: 하이닉스 재직 중 진단된 경우로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확대질환:
① 2016.1.25.이전 진단: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진단된 경우로 2023년 1월 24일까지 신청
② 2016.1.25.이후 진단: 하이닉스 재직 중 진단된 경우로 2023년 1월 24일까지 신청 또는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지원·보상 제도 & 절차 안내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의 ‘건강보호와 배려’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과관계에 구속받지 않고 폭넓은 상관성에 기반을 두는 ‘인과관계 유보의 원칙’, 건강손상 노동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필요에 기반을 둔 지원의 원칙’,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공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지원 제도를 설계 하였습니다.
대상 질병
구분 | 질병명 | 발병 시기 |
---|---|---|
지원보상 가군 | 갑상선암(C73), 뇌종양(C70~C72) | 퇴직후 10년 內 |
지원보상 나군 | 위암(C16), 전립선암(C61), 직장암(C20), 악성흑색종(C43), 췌장암(C25), 난소암(C56), 유방암(C50), 백혈병(C91~C95), 다발성골수종(C90), 폐암 및 호흡기계 암(C33~C34), 기타 조혈기계 질환(3개 질환), 비호지킨림프종(C82~C86), 기타 희귀암(18개 질환) | |
복지지원 군 | 희귀난치성질환(9개 질환), 자녀질환1) : 자녀소아암(C00~C97, D45~D47, D60, D61),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8), 자녀의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125개 질환) |
|
확대지원 군 | 기존질환 외 KCD2) 질병분류 코드『C**』 |
- 대상질병은
- 1)‘지원·보상 대상질환’은 비록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검증위원회의 연구조사를 통해 높은 발병률이 확인된 질병을 포함하고,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계의 연구결과, 반도체산업에서의 암 및 생식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 신청 및 판정결과와 판결례, 기타 전기전자산업 일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 한번이라도 상관관계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된 질병 모두를 포함
- 2)‘복지지원대상 질환’은 그 밖에도 노동자 ‘건강보호와 배려’지원의 원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자녀의 소아암,
자녀의 선천성희귀난치성질환(125개 질환) - 3) ‘확대질환’은 2019년 임·단협 및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확대된 질병을 포함
- 1) 부모 중 1인이 임신3개월 전부터 출생사이에 SK하이닉스에서 상시적 근무 사실이 있고 19세 되기 전에 발병한 자녀로 한정
(단, 협력사 자녀질환의 경우는 부모 중 1인이 임신3개월 전부터 출생사이에 제품 제조사업장에서 상시적 근무 사실이 있고 19세 되기 전에 발병한 자녀로 한정) - 2) KCD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 * 자연유산은 SK하이닉스에 재직중인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사내 SHE Portal(she.skhynix.com)에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암인 경우 원발부위암만을 지원보상 대상으로 한다.
지원보상금액 산정
지원보상군 / 확대지원군
- 지원보상금액
- 질병의 치료비와 그에 따라 치르는 직간접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최대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지원의 최대한도에 개인별 요소를 반영함. - *개인별 요소 : 근속기일, 직무형태 등을 비롯한 근무요소와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필요에 기반을 둔 지원의 원칙’에 따라 발병연령,
퇴직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을 적용해 산출
복지지원군
- 지원보상금액
- 본인의 희귀난치성질환, 자녀질환(소아암,순환계통의 선천기형,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한도의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원을 원칙합니다.
지원·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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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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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심의 -
지원·보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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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상 완료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절차는 질병등이 발생한 대상자나 대리인이 지원신청을 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이하 ‘지원보상위원회’라 합니다)가 지원 신청자의
요건 및 지원범위를 심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 회사가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보상위원회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근거와 원칙 및 지원보상 산정기준에 따르되 다양한 질환과 개인별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하는 기구
[ 지원보상위원회(7명) : 외부 전문가 4명 (예방의학의, 작업환경의학의, 사회단체 소속, 변호사) 및 내부(노조대표 2명, 회사관계자 1명) 3명으로 구성]